삼나무 견적자료의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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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나무 견적자료의 건 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사업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사와의 유익한 정보 및 업무공조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며 국가기관 등 에의 공급건을
제안 하오니 숙지하신후 결재권자나 위임자 께서는 회신요망 합니다.
마케팅에 효율적인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견적을 문서로서 송부 요망합니다.
마감일시 : 2006/10/02 납기 : 11/30일이내
건 명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관급자재(삼나무) 구입
구입내역 : 하단의 붙임 구입 내역 및 시방서 참조
추정가(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1천2백만원 이하의 최저가
상담은 한국어이며 표준어와 경어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시방서와 도면 등 추가자료를 요청하시려면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팩스 이메일
웹하드 아이디와 패스 담당님의 성명과 휴대폰번호 명함 등을 e-mail이나 FAX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후 통보해 드리며 계약서 초안 수령후에는 계약이행증권이 첨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지방과 중앙행정관서 및 정부투자기관에의 납품업체로서 귀사의 제조 및 수입품 등 취급
제품을 라이센스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오니 계약이행 증권과 선급금, 하자증권 등의 서류를
요청시 신속히 첨부하는 조건으로 전체 총합계금(토탈)의 견적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 요망 드리며 귀사와의 마케팅 등 윈윈전략 협력관계를 제안 합니다.
진행은 일괄총액 견적과 사업자등록증 접수후 계약초안에 의한 계약증권 첨부후 조율을 거쳐
최종계약서를 송부해 드리며 결재관계는 채권의 양도 양수 또는 수요기관의 검수후에 완불되며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 증권 및 입보자료 첨부후 법인카드나 어음 등 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공정표 등 구비서류 검토후 발주서와 같이 지급됩니다.
주)삼정 정이사 계약관련 긴급통화 010-3905-5373 리콜요청이나 문자멧시지 019-662-8617
다시검토해 주신다음 연락주시고 모든업무는 계약의문서화 및 증권첨부이후에만 유효합니다.
FAX / tel 061-743-5372 상담은 간편한 전자우편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메신져 jsm7445373@kornet.net eisamjung@kornet.net samjung33@kornet.net
경쟁력이 신뢰되는 견적서[일괄총액(부가세 및 운송비 등 전체합계금)] 와 사업자 등록증은
팩스로 세부내역서는 전자우편으로 송부요망 하며 세부내역 및 광고전단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업무의 혼란과 OA기기가 피곤해 합니다.
선별 전송이었지만 상관없는 제안과 중복수신의 경우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전화는 사양합니다.
유사한 제품이라면 귀사의 소개서를 메일로 주시면 추후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NG의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접수처리 합니다.
이문서는 귀사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아웃룩 등에 게재했으며 p/w는 11111입니다.
팜플렛 송부처 : 540-950 순천시 석현동 595-2 그린힐스골프랜드 삼정물산교역[주]
발행된 증권은 위약시 변제용이며 상호간 및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되지 아니할 경우
도 있으며 이때 불이용확인서는 기본 증권수수료 15,000원 이하의 경우 생략될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였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이메일(전화사절)로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상부목재 180*100*2800 개 160 상판결합보조 250*50*3000 개 28
난간기둥 ¢180*2350 개 32 가로목재 ¢120*2000 개 56
세로목재 ¢90*820 개 26 세로목재 ¢60*820 개 108
측면마감 250*50*1980 개 84 측면마감 200*50*1980 개 28
측면마감보조 250*140*700 개 68
목재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삼나무 및 편백나무 원자재를 가공하여 야외에 시설되는 보도 및 난간 등에 적용한다.
2. 정 의 이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원목은 삼나무(杉木) 및 편백을 위주로 하여 적용 하였으며,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변 재 : 나무 절단면 중 바깥부분의 백색을 띠고 있는 부분 2) 할 렬 : 목재에 있어서 섬유방향으로 벌어지는 것
3) 제 재 : 나무의 원목을 각재로 제재된 것을 말함 (두께가 7.5㎝미만이고, 폭 두께가 4배 미만인 것과 두께 및 폭이 7.5㎝ 이상인 것)
- 작은각재 : 두께가 7.5㎝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 큰 각재 : 두께 및 폭이 7.5㎝이상인 것
4) 방풍림수목: 제주지역의 감귤원등지에서 바람막이용으로 식재된 삼나무 및 편백나무
5) 단 위 - 제재의 두께 및 폭의 치수 단위는 “㎝”로 한다. - 제재의 길이 치수단위는 “m”로 한다.
6) 치수의 측정방법
- 제재의 두께 및 폭 측정 : 설계도면에 제시된 사항 중 네모의 경우에는 폭과 두께를 측정하며,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을 측정 한다.
7) 제재된 목재치수 허용한도 - 가공된 목재의 두께, 폭, 길이, 지름은 0.1㎝ 이내이어야 한다.
3. 규 격
1) 삼나무의 원목은 30년생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절단된 목재의 길이 4m 중 상단 폭(작은 부분) 20㎝이상 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한다.
2) 될 수 있는 한 옹이가 없는 나무를 사용하고, 죽은 가지에서 발생되는 옹이 있는 목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원목은 벌채 된지 2년 이내 것이어야 한다. 4) 가공된 목재 보도블럭 1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로는 2.5m이내 - 폭10㎝ - 두께 6㎝ 이내(도면기준) 로 한다. 다만 하천 및 산책로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면에 의한다.
5) 가공된 목재보도 받침목 1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길이는 3m이내 - 폭과 두께는 보도블럭과 같다.
4. 자재의 납품 및 검사
1) 자재의 납품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공사현장여건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2) 검 사 수종확인 및 규격의 검사는 감독관의 현장에서 실시하고 방부처리 결과는 흡수량 접합기준에 맞아야하며
그 성적은 산림과학원에서 실험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흡수량 접합기준 사용환경/약 제 명/약 제 기 호/흡수량 적합기준
H3 크롬·구리·비소화홥물 CCA CCA로서 3.5㎏/㎥이상, 10.5 ㎏/㎥이하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ACQ로서 2.6㎏/㎥이상
H4 크롬· 구리·비소화합물 CCA CCA로서 6.0㎏/㎥이상, 18㎏/㎥이하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ACQ로서 5.2㎏/㎥이상
보도 및 난간시설 목재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삼나무 및 편백 등 실외에 설치되는 목재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방부 오일스텐 마감처리 와 기존목재 보수 관리에 적용한다.
2. 가공된 목재 방부처리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압식 처리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 방부처리(가압식)방법 -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목재의 사용환경의 구분 -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사용환경의 범주는 보도목재 하단에 설치되는 받침목과 난간 시설목재
(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환경)를 “H4” 적용하고 - 받침목위에 설치되는 목재는 “H3”를 환경조건으로 선정하여 방부제를 사용한다.
- H3 및 H4등급에 따른 침윤도 접합기준 사용환경/구 분/적 합 기 준/재 종/측정부위/측정부위의 침윤도(%)/재면으로부터 침윤깊이(mm)
H3 변재 측정부분의 전층 80이상 - 심재 재면에서10mm까지 80이상 8이상
H4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이상 - 심재(두께90mm이하 제재) 재면에서10mm까지 80이상 8
심재(두께90mm이상 제재) 재면에서15mm까지 80이상 12
- 흡수량 접합기준 사용환경/약 제 명/약 제 기 호/흡수량 적합기준
H3 크롬 구리 비소화홥물 CCA CCA로서 3.5㎏/㎥이상, 10.5 ㎏/㎥이하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 ACQ ACQ로서 2.6㎏/㎥이상
H4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 CCA CCA로서 6.0㎏/㎥이상, 18㎏/㎥이하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 ACQ ACQ로서 5.2㎏/㎥이상
3. 목재보도 시설공사 (기 준)
1) 목재는 보행감이 뛰어나게 시공되어야 하며 2) 자연친환경적인 색상과 자연의 미를 간직하여야한다.
3) 보행등 기본적인 하중(300㎏)과 충격에 파괴되지 않게 시공이 되어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4) 목재의 수명은 방부재이므로 오일스테인유 처리로 빗물을 차단 하여야 한다.
5) 고온다습 및 저온저습에도 할렬 현상이 쉽게 발생되지 않은 나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6) 햇볕에 노출된 목재는 상단과 하단이 습윤 공급과 배출 되는 과정이 고르지 못하면 휨과 균열이 발생되므로 습기공급이 최소화 되도록 지면에서 띠워 시공한다.
( 시 공)
1) 목재보도가 시설되는 지면은 배수가 잘되는 골재를 선정하여 바닥 층에 깔고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처리 시공을 검토 하여야 한다.
2) 목재받침대 마감은 잔골재를 사용 받침에 공극이 30%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여 상판시설 후 침하가 일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받침목이 높낮이가 맞지 않다고 하여 받침목 하단에 콘크리트조각 및 나무조각 등으로 별도 받쳐서는 절대 안 된다.
4) 받침목이 길이는 3m 이내로 하며, 간격은 40㎝ 이내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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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목재 180*100*2800 개 160 상판결합보조 250*50*3000 개 28
난간기둥 ¢180*2350 개 32 가로목재 ¢120*2000 개 56
세로목재 ¢90*820 개 26 세로목재 ¢60*820 개 108
측면마감 250*50*1980 개 84 측면마감 200*50*1980 개 28
측면마감보조 250*140*700 개 68
목재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삼나무 및 편백나무 원자재를 가공하여 야외에 시설되는 보도 및 난간 등에 적용한다.
2. 정 의 이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원목은 삼나무(杉木) 및 편백을 위주로 하여 적용 하였으며,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변 재 : 나무 절단면 중 바깥부분의 백색을 띠고 있는 부분 2) 할 렬 : 목재에 있어서 섬유방향으로 벌어지는 것
3) 제 재 : 나무의 원목을 각재로 제재된 것을 말함 (두께가 7.5㎝미만이고, 폭 두께가 4배 미만인 것과 두께 및 폭이 7.5㎝ 이상인 것)
- 작은각재 : 두께가 7.5㎝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 큰 각재 : 두께 및 폭이 7.5㎝이상인 것
4) 방풍림수목: 제주지역의 감귤원등지에서 바람막이용으로 식재된 삼나무 및 편백나무
5) 단 위 - 제재의 두께 및 폭의 치수 단위는 “㎝”로 한다. - 제재의 길이 치수단위는 “m”로 한다.
6) 치수의 측정방법
- 제재의 두께 및 폭 측정 : 설계도면에 제시된 사항 중 네모의 경우에는 폭과 두께를 측정하며,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을 측정 한다.
7) 제재된 목재치수 허용한도 - 가공된 목재의 두께, 폭, 길이, 지름은 0.1㎝ 이내이어야 한다.
3. 규 격
1) 삼나무의 원목은 30년생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절단된 목재의 길이 4m 중 상단 폭(작은 부분) 20㎝이상 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한다.
2) 될 수 있는 한 옹이가 없는 나무를 사용하고, 죽은 가지에서 발생되는 옹이 있는 목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원목은 벌채 된지 2년 이내 것이어야 한다. 4) 가공된 목재 보도블럭 1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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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의 납품 및 검사
1) 자재의 납품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공사현장여건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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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량 접합기준 사용환경/약 제 명/약 제 기 호/흡수량 적합기준
H3 크롬·구리·비소화홥물 CCA CCA로서 3.5㎏/㎥이상, 10.5 ㎏/㎥이하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 ACQ ACQ로서 2.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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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부처리(가압식)방법 -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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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환경)를 “H4” 적용하고 - 받침목위에 설치되는 목재는 “H3”를 환경조건으로 선정하여 방부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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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변재 측정부분의 전층 80이상 - 심재 재면에서10mm까지 80이상 8이상
H4 변재 변재부분의 전층 80이상 - 심재(두께90mm이하 제재) 재면에서10mm까지 80이상 8
심재(두께90mm이상 제재) 재면에서15mm까지 80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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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크롬 구리 비소화홥물 CCA CCA로서 3.5㎏/㎥이상, 1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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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 CCA CCA로서 6.0㎏/㎥이상, 1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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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는 보행감이 뛰어나게 시공되어야 하며 2) 자연친환경적인 색상과 자연의 미를 간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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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재의 수명은 방부재이므로 오일스테인유 처리로 빗물을 차단 하여야 한다.
5) 고온다습 및 저온저습에도 할렬 현상이 쉽게 발생되지 않은 나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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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받침대 마감은 잔골재를 사용 받침에 공극이 30%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여 상판시설 후 침하가 일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받침목이 높낮이가 맞지 않다고 하여 받침목 하단에 콘크리트조각 및 나무조각 등으로 별도 받쳐서는 절대 안 된다.
4) 받침목이 길이는 3m 이내로 하며, 간격은 40㎝ 이내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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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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